대전 외곽 물류센터 증축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 박도현 씨는 원도급사 세원건설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 정수민 씨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정률은 약 40%였고, 박 씨는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보고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시공한 공사대금을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에게는 그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때 해제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돌려놓는 식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관한 민법 규정은 회생절차에서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요 발생 원인이 갖춰진 회생채권입니다.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아 회생절차 밖에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성 공사대금은 회생절차에 신고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제337조, 제118조 제1호,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