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장 씨는 윤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윤 씨의 한빛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당시 계좌 잔액은 400만 원이었고, 가압류명령에는 예금채권을 기재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윤 씨 계좌에 거래대금 800만 원이 더 들어왔지만, 장 씨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은행은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가압류 뒤 새로 입금된 돈까지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쳐, 장 씨가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에 예금채권을 기재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표시한 사안에서, 그 문구만으로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새로 입금된 예금채권까지 가압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 씨도 가압류 당시 계좌에 있던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입금된 돈까지 당연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