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한 씨는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보다 앞서 토지에는 별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전유부분 경매에서 박 씨가 낙찰받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지분의 평가액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고 토지 저당권자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에 대지 저당권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는 대지지분도 취득하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사라질까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같은 사람 소유라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 경매의 매수인은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토지 저당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대지사용권이 생기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대지지분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토지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전유부분 낙찰자는 대지지분도 취득하고 그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