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 씨는 한 씨의 땅을 빌려 작업장을 지었는데, 건물 일부가 이웃 최 씨에게 빌린 땅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자 한 씨는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했고, 이 씨는 “건물을 사 달라”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씨는 자기 땅 위에 있는 부분까지 사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임차한 땅과 이웃 땅에 걸쳐 세운 건물도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났을 때 지상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임차한 토지와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면, 임차한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이 그 자체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에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씨의 건물 중 한 씨 땅 위 부분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 씨가 그 부분의 매수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두 필지에 걸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652조;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537 판결;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