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상가를 짓던 시공업자 윤재호 씨는 건축주 송미란 씨의 의뢰로 3층 상가를 완공했고, 송 씨는 건물을 인도받아 두 달째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선공사상의 과실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타고, 소방대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뿌린 물까지 스며들어 다른 부분도 훼손됐습니다. 송 씨가 복구비를 요구하자 윤 씨는 불에 탄 곳은 책임지겠지만 물을 맞아 손상된 부분은 별개라고 맞섰습니다.
불을 끄느라 사용한 물 때문에 생긴 손해도 시공업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수급인이 시공상 하자로 건물에 손해를 냈다면,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하자로 불이 난 뒤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물이 유입되어 생긴 손해도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배선공사 과실로 발생한 화재와 진압용 물로 인한 훼손이 인정된다면, 윤 씨는 불에 탄 부분뿐 아니라 물로 손상된 부분의 복구비도 배상해야 합니다. 진압 과정의 물 피해도 화재를 일으킨 시공상 하자와 연결된다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