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강시 강변의 물빛지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자,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새뜰마을 주민들은 마을 일대의 공공개발 구상이 어려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뜰마을발전협의회를 꾸려 지정 취소 소송을 냈고, 협의회장 이 씨는 “우리 마을에도 직접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수구역 밖에 사는 주민들도 지정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취소소송은 처분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그 이익은 근거 법령이나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합니다. 국민 일반이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막연한 이익이나 간접적인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수구역 지정으로 건축 등 행위 제한을 받는 곳은 지정된 구역 안입니다. 구역 밖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법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인근 공공개발이 어려워졌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만으로 새뜰마을이 친수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가 주장하는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근 개발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지정 취소소송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