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를 소유한 한도윤은 누나 한유진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중개사 김 대표는 당시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채권자 장은정은 이 이전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처분이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 승소했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은 아직 실제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 오태식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의 같은 청구는 바로 각하될까요?
대법원은 한 채권자가 먼저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같은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그 가액의 회복까지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이미 회복된 부분과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원상회복이 완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후속 청구가 막히지 않으며, 회복이 완료된 뒤 중첩되는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