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솔시 중앙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최 씨가 월세를 205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임대차계약서를 펼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 씨가 제시한 인상액을 박 씨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례가 다루는 2016년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변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 때문에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증액 청구는 당시 차임의 9%를 넘을 수 없었고, 임대차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180만 원의 9%는 16만 2,000원이므로, 증액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갖췄다면 당시 기준상 계산되는 상한은 월 196만 2,000원입니다. 그렇다고 9% 인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9%는 인상 의무나 보장액이 아니라, 당시 증액 청구의 상한입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