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한 씨는 공사대금 870만 원을 받지 못해 서 씨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파주에 사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고 했지만, 한 씨는 계약서 명의나 보증금 액수,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알지 못했고 임대인 윤 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방법을 살펴본 뒤 한 씨는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윤 씨에게 채권 관계를 진술하도록 명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 신청 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고, 법원이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이나 채무자를 따로 심문해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할 채권은 임대인과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될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판례도 동일성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압류명령이 유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대인이 압류채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자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법원이 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최고하면 임대인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나 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실제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서 씨에게 귀속돼 있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을 구별할 수 있게 특정하고, 진술최고를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6조, 민사집행법 제237조,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