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중개사 김 대표는 1층 박 씨와 2층 이 씨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중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보증금 규모상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했습니다. 몇 해 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표 초안에는 두 사람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액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요?
판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먼저 보호받는 일정액을 배당한 뒤, 남은 보증금채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 씨가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남은 보증금채권의 배당 순위에서는 그 순서가 고려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에 같은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보증금은 임차인 사이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