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서윤 씨는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 도현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중 4,000만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자, 낙찰자 민석 씨는 서윤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고, 법원의 잘못된 처리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됐으며,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사정도 없다면, 말소만으로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잘못 말소됐더라도,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