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이도윤 씨는 채권자 서준호 씨가 공방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미 채무 관계가 달라졌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건물 앞에 경매 안내가 붙자 이 씨는 중개사 한지영 씨에게 *“소송을 냈는데 왜 멈추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매가 끝날까 걱정돼 서둘러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경매도 자동으로 멈출까요?
집행정지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의 실체관계나 집행권원 등의 효력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이 계속돼 채무자나 제3자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정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