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한서진 씨는 함께 사업하던 배도현 씨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빌려준 3,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배 씨가 대전 유성구의 상가를 소유한 것을 확인한 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물은 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자 서 씨는 가압류를 하려면 현금을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가압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현금을 꼭 공탁해야 하고, 맡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가압류 담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는 재판상 담보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했다면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마련하는 방법이 현금 공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현금 공탁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