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솔시의 상가를 4억 8천만 원에 매매한 매도인 최 씨는, 거래처에 빚을 진 뒤 채권자 이 씨가 매매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씨의 항고로 항고심 법원이 가압류를 명령했고 매수인 박 씨는 잔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의신청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고, 박 씨도 자신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심이 아니라 항고심이 가압류를 명령한 경우, 누가 어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맡습니다. 1심에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가 채권자의 항고로 항고심이 가압류를 명령했다면, 이의를 심리할 법원도 그 항고심 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에 따르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과 심급이 다르면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매수인 박 씨처럼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 최 씨가 가압류를 명령한 항고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 박 씨는 제3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대법원 1999. 4. 20. 99마865 결정; 민사집행법 제284조; 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