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빌린 서진 씨는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자 임대인 오 씨의 동의를 받아 민호 씨에게 집을 전대했습니다. 민호 씨는 열쇠를 받아 실제로 입주한 뒤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몇 달 뒤 집을 산 새 소유자 한 씨는 서진 씨가 직접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입주해 주민등록을 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췄을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했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와 전차인의 인도·주민등록이 확인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