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상가를 사려던 매수인 최서윤 씨는 매도인 이도현 씨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려 하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해 두었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중개사 윤태식 씨가 새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가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해제신청을 맡긴 적이 없고, 신청서의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며 집행법원에 말소회복을 구하려 합니다.
가처분 해제신청서가 본인 동의 없이 작성돼 등기가 말소됐다면, 어떤 절차로 회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가처분 집행을 취하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해당합니다.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임 없이 신청서가 작성됐거나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은 그 신청에 따라 진행된 말소 집행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제기해 말소된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작성·위조를 이유로 한 말소라면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