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에서 땅을 산 윤 씨는 작은 주택을 지으려다 난감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땅에서 공도로 나가는 길은 최 씨 소유의 좁은 진입로뿐이었고, 최 씨가 공사 차량과 자재 운반을 막자 공사는 멈췄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윤 씨에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웃 땅주인이 유일한 통행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건축을 위한 통행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성 있는 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윤 씨만 이용할 통로이고 최 씨가 윤 씨의 통행만 막은 상황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에 따라, 공도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다른 방법을 쓰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토지 소유자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방법을 고르고,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최 씨가 계속 적극적으로 통행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급한 경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통행로를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단정하기보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과 손해 보상·통행 방법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