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은하동 다세대주택 임대인 서민정 씨는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임차인 한도윤 씨에게서 이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고, 한 씨도 만료 한 달 전까지 별다른 의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곧바로 짐을 빼겠다며 보증금을 요구하자 서 씨는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도 부족해 난감해졌습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사를 통보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따라서 서 씨는 그 3개월 동안 계약이 계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차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곧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날 때에는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맞물리므로,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한 뒤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과 실제 인도·정산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