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이도윤은 서진캐피탈에서 4억 8천만 원을 빌렸고, 이도윤의 누나 최미경은 자신이 소유한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채권이 확정된 뒤 최미경은 이도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최미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최미경이 서진캐피탈에서 사업자금 6천만 원을 더 빌리자, 기존 근저당권으로 이 대출까지 담보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채무자를 바꾸는 등기를 마친 뒤 새 채무자가 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도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만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등기는 인수한 기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습니다. 채무자의 지위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후 새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된 별개의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변경 등기만으로 이후의 새 대출이 담보 범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이 나중에 빌린 6천만 원은 특별한 약정 등 사정이 없다면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