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이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호주 영주권자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집을 인도받았지만, 당시 이 씨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고 호주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집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뒤 함께 살았습니다. 집을 사들인 새 소유자가 “세입자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며 퇴거를 요구하자, 중개사 정 대표는 가족의 신고 내역이 대항력 판단에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한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임차인도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깁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주민등록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한 취지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재외국민인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집을 인도받아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배우자와 자녀가 적법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인도와 신고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동거 가족의 적법한 국내거소신고가 대항력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 구「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