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윤 씨는 한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고, 한 씨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듬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압류 기입등기가 됐지만, 한 씨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가처분에 기초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처분 등기는 말소됐고, 매수 상담을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의 순서를 보고 배당 우선순위를 궁금해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한 씨는 그 뒤에 압류한 이 씨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먼저 등기된 경우, 그 뒤에 생긴 권리나 처분제한은 가처분 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그 권리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해 말소될 수 있지만,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등기된 압류의 순서가 앞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한 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해 이뤄졌고, 이 씨의 강제경매 압류는 가처분 등기 뒤에 들어왔습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라면 이 씨는 그 압류로 한 씨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한 씨가 이 씨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말소보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등기와 후속 권리의 등기 순서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3.2.28.선고 2000다65802,65819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5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