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건물주 최 씨와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 5,000만 원을 건넸지만, 최 씨가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전세권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꽃집을 열어 영업하던 중 최 씨의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겼다는 통지를 받고,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도 경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전세권 설정계약만 하고 등기는 못 한 임차인도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고,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가 없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