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강태호는 자재대금을 여러 달 미루던 중, 오랜 지인 이도윤과 창고를 팔기로 예약하고 이도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자재 공급업자 박은지는 이 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구했고, 그사이 창고에 설정돼 있던 은행 근저당권도 말소됐습니다. 이도윤은 은행 권리도 사라졌으니 가등기만 지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맞섰습니다.
사해행위로 설정된 가등기 뒤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원상회복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가등기 뒤에 근저당권이 말소됐거나 담보채무가 일부 갚혔다는 사정, 또는 가등기에 사실상 담보 기능이 있었다는 사정도 원상회복 방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가등기를 설정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뒤에 생긴 사정이 말소 방법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