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새 아파트를 분양한 한빛주택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11월에서 다음 해 2월로 늦춘다고 알렸습니다. 대신 정민 씨가 내야 할 4~6차 중도금 납부일도 차례로 미뤄졌고, 정민 씨는 바뀐 일정에 맞춰 돈을 모두 냈습니다. 실제 입주는 3월 12일에 이뤄졌고, 정민 씨가 입주 지연 배상금을 요구하자 한빛주택은 중도금 납부를 미뤄준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도금 납부일도 늦춰줬다면, 그 기간은 입주 지연 배상금 계산에서 반드시 빼야 할까요?
분양계약에 입주 지연 배상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일반관례 조항 등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납부일이 미뤄지면 수분양자는 그 기간 동안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를 배상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반영 방법이 꼭 ‘중도금 연기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연기일수를 빼는 방법도 가능하고, 예정된 배상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조정이 경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공제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연기로 얻은 이익을 배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