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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이 씨는 시공업자 박 씨에게 줄 공사대금 1,860만 원을 적법하게 전액 변제공탁했습니다. 박 씨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박 씨의 자재대금 채권자인 최 씨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고, 이 씨는 이미 돈을 맡겼는데도 채무가 남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적법한 변제공탁 뒤 출급청구권이 가압류되면, 공탁한 사람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법원은 변제공탁이 적법하다면 채권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무관하게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뒤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씨의 경우에도 공탁이 적법하고 채무 전액을 맡겼다면, 공탁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고 이후의 가압류는 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