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씨는 경북 청림군에서 외할머니가 쓰던 매실밭을 정리하다가 밭 끝의 좁은 땅이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란도 비어 있었고, 지적 담당자는 등록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실밭을 매도하기 전에 그 땅의 권리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던 서진 씨는 중개사 한 대표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없는 미등기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되면, 보통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 해당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라는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자기 소유라고 계속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진 씨 사례처럼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다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와 실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