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오래된 상가를 파는 임대인 윤정호 씨는 매수인 박서연 씨에게 잔금 1억 8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박 씨는 잔금 지급을 담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천안 오피스텔에 윤 씨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었고, 중개사 이민재 씨는 등기 신청을 마친 뒤 이 가등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다른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까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가등기의 바탕이 된 채무가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채무라면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전제해서는 안 되고,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의 이름보다 그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성격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