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박지은 씨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대인 최민석 씨에게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최 씨는 박 씨에게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새 임차인 이서윤 씨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박 씨가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는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차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는 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도 임대인과 새 임차인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한 임차인에게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