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던 이도윤은 서지현에게 빌린 7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상가 지분을 누나 이가영에게 넘겼습니다. 서지현은 재산을 빼돌린 거래라며 취소를 준비했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서지현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됐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서지현은 이가영 명의의 지분을 되돌리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고 내 채권이 목록에 올라간 뒤에도, 혼자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뒤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전제로 재산을 보전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지현이 개시결정 뒤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 회수보다 절차 안에서의 공동 처리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가 따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의 부인권을 통한 집단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