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토지를 가진 최 씨는 박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근 재개발 소식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자 최 씨는 전세금이 너무 적다며 박 씨에게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개발 예정지 펜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있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최 씨의 요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전세금을 기존 금액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전세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앞으로 적용될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 증액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증액 상한은 4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는 허용되는 증액 한도를 넘습니다. 물론 한도 안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땅값 상승만으로 전세금을 1.5배 올릴 수는 없고, 증액에는 법정 상한과 1년 제한이 따릅니다.
참고: 민법 제312조의2,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동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