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 물류창고를 짓던 시공사 한빛건설은 타일업체 다온자재로부터 소유권 유보 조건으로 외장 타일을 받아 건물에 붙였고, 건물주 세림물류는 그 조건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습니다. 한빛건설은 자기 소유 냉난방 설비도 창고에 설치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세림물류의 창고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 강 씨가 설비까지 넘겨받으려 하자 한빛건설은 설비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다온자재는 타일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에 붙은 타일과 건물 안에 설치된 냉난방 설비는 모두 낙찰자 소유가 될까요?
타일처럼 건물에 부합된 자재는 원래 누구 소유였는지와 별개로 건물 소유권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건물주에게는 그 자재의 귀속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자재업체가 부당이득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반면 냉난방 설비가 건물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건물주가 아닌 한빛건설 소유라면, 건물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그 설비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와 낙찰자의 선의·무과실 점유 등 선의취득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건물에 부합된 자재와 별도 소유자의 설비는 귀속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61조,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