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작은 밭을 두고, 등기부가 멸실된 뒤 1981년 6월 12일 한상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됐고 이후 박정희와 이민호를 거쳐 현재 김서연 명의로 등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3일, 별도의 등기기록에 윤태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회복 등재됐습니다. 김서연이 매매를 의뢰해 중개사 이 대표가 등기기록을 확인하던 중, 두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것인지와 그 선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두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를 알 수 없다면, 어느 등기가 우선할까요?
부동산등기법은 한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기록을 두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등기기록이 발견되면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와, 일정한 요건 아래 폐쇄된 기록의 부활을 신청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언제나 회복등기 날짜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무엇인지, 중복된 보존등기라면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그 관계와 시점을 밝혀낼 수 없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복등기끼리는 회복등기일이 빠른 쪽이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가상 사례에서는 1981년 6월 12일 회복등기가 1982년 9월 3일 회복등기보다 앞섭니다.
보존등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복등기의 날짜가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