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바람동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지훈은 거래처 김도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액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김도윤이 채권을 이서연에게 양도했다는 통지서가 도착했고, 이서연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김도윤이 옛 결정으로도 집행하겠다고 하자, 박지훈은 김도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될지 망설였습니다.
채권 양도와 승계집행문 발급이 이뤄진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채권 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춰지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라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므로,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를 잘못 정했거나 더는 배제할 집행력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집행문 없이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박지훈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양도인 김도윤이 아니라 양수인 이서연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양도인이 실제 집행에 나선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채권 양도와 승계집행문 발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