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이혼한 서윤 씨는 전 배우자 도현 씨의 아파트에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위자료 판결 뒤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도현 씨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 집행은 취하됐습니다. 몇 달 뒤 재산분할금 청구를 준비하던 서윤 씨는 등기부에 옛 가압류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 매물을 맡은 중개사 한지수 씨에게 그 등기를 새 청구의 보전 수단으로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가압류를 재산분할금 청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권리가 변제로 사라지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등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를 다른 권리의 보전 수단으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던 가압류를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을 위해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변제받았다면, 남은 가압류를 재산분할 청구에 돌려 쓸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