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의 상가건물주 박민재 씨는 최은정 씨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2019년 4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듬해 건물 관리인이던 오진석 씨가 최 씨의 인장을 위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했고, 3월 초 매매를 준비하던 중개사 김도윤 씨가 등기부를 확인하다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까지 새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은 없었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지워졌더라도 최 씨가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했고 말소가 권한 없이 이뤄졌다면, 등기부에서 지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복등기가 되면 말소되기 전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말소 뒤 다른 권리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이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무단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은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