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한세진 씨는 아버지에게 상가주택을 물려받은 뒤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한 씨를 만나지 못하자, 건물 1층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지아 씨에게 고지서를 건네며 한 씨의 배우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받기를 거부하자 윤 씨는 봉투를 다시 세무공무원에게 돌려줬고, 한 씨는 당시 고지서 수령을 피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고지서를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경우에도 한세진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걸까요?
교부 송달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납세의무자가 없을 때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용인·종업원 또는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둘 수 있지만, 단지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신 받을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한 씨의 사용인이나 동거인도 아니고 고지서를 받을 대리권도 없다면, 윤 씨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한 씨가 고지서를 피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웠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