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거래처 대표 정민수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수 씨 소유의 세종시 상가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도현 씨는 대전 안에서 이사했고, 등기부에는 예전 주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챙겨 등기소에 직접 주소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끝난 뒤 주소가 바뀌면, 채권자가 등기부의 주소를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등기가 된 뒤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촉탁해 변경등기를 합니다. 다만 등기명의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현 씨처럼 주소 변경 내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갖춰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면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 후에도 채권자가 직접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등기예규 제1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