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곽 창고 부지를 이선아 씨에게 판 김도윤 씨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부지를 자재 보관 장소로 쓰려고 박민재 씨에게 임대했고, 박 씨는 계약에 따라 목재 파렛트를 들여놓고 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김 씨가 박 씨에게 땅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박 씨는 임대차계약을 내세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땅을 빌려 먼저 점유한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과 계약한 제3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하려면, 매수인에 대한 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수인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해 매도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