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200만 원에 빌린 임차인 한서윤 씨는 입주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집주인 오민석 씨는 은행 대출을 앞두고 서윤 씨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옮겼고, 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끝난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시켰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한 서윤 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주소가 옮겨졌던 기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이 이전됐다가 근저당권 설정 뒤 돌아온 경우, 대항력은 유지될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그 요건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옮겨졌고, 그 일에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사정도 없다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잠시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처럼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주소를 옮겼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서윤 씨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의 경위와 임차인의 책임 유무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