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길 인근 4층 상가에서 서민호 씨는 자신이 소유한 1층 101호와 102호 사이의 벽을 없애 두 점포를 약 2억 6천만 원에 내놓을 매장으로 합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층 이상 점포들은 각자 출입구와 구조를 갖춘 채 구분되어 있었고, 매수 희망자 박 씨는 “1층이 하나로 합쳐졌으니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일부 점포의 구조상 구분이 사라져도, 나머지 점포들이 독립된 구분건물로 남아 있으면 건물 전체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일부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없어졌더라도,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이 유지되고 통합된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과 구조상 구별된다면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려했습니다. 일부 공간의 통합만으로 건물 전체의 집합건물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