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단독주택을 3억 8천만 원에 맡긴 오민서는 입주 후 벽에 균열이 생기자 콘크리트 강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계약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구조기술자 서 씨는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업자 장태호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오민서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불안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과 별도로, 오민서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시공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민서는 하자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고통, 그리고 시공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자 보수·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과 시공업자의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