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온시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시작되자, 주택 소유자 윤 씨는 사업시행자와 집과 토지를 넘기는 데 합의하고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 윤 씨는 집을 그대로 두었고, 사업시행자 정 담당자는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걱정이 된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협의로 보상금을 받은 뒤 철거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으로 집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 관련 법률은 일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직접 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취득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계약에 건물 철거 약정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약정만으로 철거의무가 공법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대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계속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취득에 따른 철거 약정은 행정대집행과 민사상 강제집행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제2항, 「행정대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