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솔읍 외곽의 과수원을 고모에게서 물려받은 오 씨는, 솔내문중이 해당 땅은 고모에게 맡겨 둔 문중 땅이라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씨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고 등기가 말소되자, 과수원을 1억 8천만 원에 정 씨에게 팔았고 정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솔내문중은 그 뒤 취소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취소판결에 항소가 제기됐어도 정 씨는 과수원 소유권을 솔내문중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 말소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가 말소된 뒤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특별한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에 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가 되살아나거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문중의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유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중이 오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지만, 이미 정 씨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같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 씨가 가처분등기 말소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솔내문중에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