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작은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린 박 씨는 어느 날 채권자 강 씨가 채권을 윤 씨에게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 씨와 윤 씨는 양도에 합의했고, 윤 씨는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박 씨는 자신은 그 합의 자리에 없었다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윤 씨의 부기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채무자가 저당권 이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의 부기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을 넘길 때에는 채권 양도와 저당권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저당권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합의에 채무자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까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강 씨와 윤 씨 사이에 양도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통지와 부기등기까지 이뤄졌다면, 박 씨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기등기 말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합의 참여와 채권양도를 대항하기 위한 통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 민법 제186조,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