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한 씨는 임대인 윤 씨에게 월세 640만 원을 밀린 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한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은행 대출과 카드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윤 씨의 연체 임대료 채권은 빠뜨렸고 이후 변제계획을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 씨가 밀린 월세를 청구하자, 한 씨는 면책됐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연체 임대료도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계획의 대상이 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하고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임대료 채권은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