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재활의원 건물을 소유한 한 원장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물 옆 부설주차장 부지를 이웃 사업자 이 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매매를 중개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자, 행정기관은 주차장 관련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건축법 위반까지 들어 철거명령을 통고했습니다. 한 원장은 허가받아 만든 주차장인데 이제 와서 철거해야 하느냐며 김 대표에게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주차장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상 철거명령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시설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그 땅을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주차장법상 의무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은 문언상 건축법 자체를 가리킵니다. 건축법이 다른 법률을 가리킬 때는 해당 법률의 이름을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고 표현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건축법 제79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철거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법상 위반 여부와 건축법상 조치 근거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주차장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법상 철거명령의 근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비고 제3호, 건축법 제79조제1항, 건축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