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 장 씨를 상대로 반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에서 이 씨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됐고, 그 내용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적혔습니다. 경매가 진행돼 집이 매각되자, 이 씨는 이제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한 경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이 확인·기재된 채 매각됐다면,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돼 관련 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로 매각까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에서도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매수인에게도 그 내용이 드러난 채 매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채 매각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에서도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