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의 가상 마을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박 씨는 아래쪽 밭의 최 씨가 관개용 물을 모으려고 배수로 끝에 흙둑과 수문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 몇 해 전 집중호우 때 마을 배수로가 막혀 하우스 주변까지 물이 찬 기억이 있던 박 씨는 장마 예보가 나오자 중개사 이 대표와 함께 현장을 살폈습니다. 아직 침수 피해는 없지만, 박 씨는 둑이 무너지거나 물길이 막히면 자기 땅으로 물이 넘칠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해가 없더라도 물을 모으는 둑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예방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23조는 토지에 물을 저장하거나 빼고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이 파손되거나 막혀 다른 토지에 피해를 주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의 보수나 물길의 정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박 씨는 막연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둑의 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물이 넘칠 가능성과 필요한 조치를 살펴 최 씨에게 적절한 배수·보강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