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담소제과’를 운영하던 강도윤 씨는 밀가루 납품업자 김태호 씨에게 갚을 돈이 밀린 상태에서 가게와 영업 관련 재산을 윤세라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윤 씨는 기존 직원을 대부분 교체하고 핵심 제빵 설비도 바꿔 영업을 이어갔고, 예전 영업조직을 그대로 강 씨에게 돌려놓기는 어렵다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영업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영업의 가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영업을 넘긴 뒤에도 종전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영업을 다시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 전체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수 있으면 영업을 돌려받고, 그게 어렵다면 채권액 한도에서 영업 가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상회복의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