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한 사장은 건물주 윤 씨에게서 상가를 사들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를 매수 희망자 정 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정 씨도 윤 씨가 아닌 한 사장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이전등기를 서두르다 윤 씨에게서 정 씨 앞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등기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난감해졌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마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제 매매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각 거래가 이행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마친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됐더라도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는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조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할 때 실제 거래와 권리관계도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의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이행되고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서류 위조만으로 등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